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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성종원 의결권 부정… 종중규약은 무효

웃는날 2007. 10. 30. 15:01
여성종원 의결권 부정… 종중규약은 무효
대법원, 소집 통지없이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도


여성 종원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종중총회에서 의결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모(69·여)씨 등 7명이 A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상고심(2007다3498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성년 여성들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다”며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돼 있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 종중이 종중규약을 개정해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해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종중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에게만 4,000만원씩 대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원고들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5년 11월 A종중이 사전 통보 없이 임시총회를 열고 남성 종원에게만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등에 수용된 종중 부동산의 보상금을 남성 종원 69명에게는 4,000만원씩 대여하면서 여성 종원에게는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씩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출처 : 白 面 書 生
글쓴이 : 白 面 書 生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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